사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직원에게 현금으로 체력단련비를 지원할 경우, 세금 및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사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직원에게 현금으로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체력단련비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사내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회사가 체육시설과 직접 계약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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