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 대상 교육기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1. 3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 국내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의 수업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외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유학 자격 요건 삭제)

    2.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의 교육비

    • 국내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이 해당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단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도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 50만원 한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체험학습비(연 30만원 한도) 등도 포함됩니다. 평생교육시설,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 국외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3. 장애인 특수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이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등에서 제공하는 재활 교육비가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며,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외 소재 학원 등은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비 등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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