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1. 31.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형태나 명칭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경우:

    1. 업무 내용이 사용자가 정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을 때
    2.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대해 사용자의 명령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을 때
    3. 근로시간·근무장소가 지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을 때
    4. 지급받은 금액이 수수료 성격이며 근로 대가가 아닐 때
    5. 복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을 때
    6.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관리하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
    7.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때

    따라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등)를 확보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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