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거래에서 주요 자재 부담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31.

    사급거래에서 주요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발주회사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주회사는 가공된 재화의 전체 가액(주요 자재 가액 + 가공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주요 자재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 발주회사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만 해주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주회사는 제공한 가공 용역에 대한 대가(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핵심 구분: 사급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처리를 결정하는 핵심은 '주요 자재의 부담 여부'입니다. 발주회사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가 결정되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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