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31.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와 별도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임차인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고 임대인이 단순히 대행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중 청소비, 난방비 등 임대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장현황신고 시 월세 수입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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