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폐기물봉투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2026. 1. 31.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봉투가 공공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면세 봉투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업자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법원 판례(부가‑46015‑790, 1998.4.22)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이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별도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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