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300만원인 1964년생 어머니의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 이자,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합니다.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포함하고,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초과분만 포함합니다.

    어머니의 연봉이 3,300만원이므로, 이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1964년생 어머니는 연봉 3,300만원으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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