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나요?
2026. 1. 31.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할 경우, 해당 교육 활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시설 및 설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교육 활동이라면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과세 대상 여부: 교육청 인가 없이 운영되는 교육 활동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과세 대상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학원법 위반: 학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법적 제재(벌금, 영업정지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업종: 교육청 인가 없이 운영 시, 업종 코드를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과세 대상이 되는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청 인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 세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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