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일이 월초가 아닌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6. 1. 31.
4대보험 취득일이 월초(1일)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4대보험료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월 중 입사자의 경우 각 보험별로 보험료 부과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입사일과 각 보험의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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