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는 근로자인가요?
2026. 1. 31.
대주주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주주로서의 역할 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입니다.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등입니다.
- 전속성: 다른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해당 법인에 전적으로 근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주주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근로자 지위 인정 시 퇴직금 등 법적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