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 렌트차량 2대의 업무용 사용 비율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렌트차량 2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사용 비율은 각 차량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1대의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나머지 1대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대의 렌트차량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1대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각 차량별 업무용 사용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거: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기준:

      •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근거합니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관련 비용은 100% 손금 불산입되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관련 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사용비율 계산:

      • 각 차량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주행거리와 총 주행거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00
      •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운행기록부에는 운행일자, 운행목적, 출발지/도착지, 주행거리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3. 비용처리 한도:

      •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사용비율만큼 처리 가능합니다.
      •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등):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사용비율만큼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로서 렌트차량 2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1대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다른 1대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각 차량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을 정확히 계산해야 관련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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