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연 50만원 지급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질문

    2026. 2. 1.

    오피스텔 관리비 연 50만원 지급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해당 관리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관리비는 대가성 없는 공동경비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관리비는 면세 항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아파트 관리비는 보통 면세 처리되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위탁 운영 또는 사업자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로부터 계산서(면세용)를 발행받거나 영수증을 수취하게 됩니다.
      •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리사무소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3.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연 50만원의 관리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관련 증빙(계산서, 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 용도별로 사용된 면적이나 비용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 참조)

    참고:

    • 오피스텔의 관리비 처리 기준은 관리주체(임대업자 직접 수령, 위탁업체 운영 등) 및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비가 면세 항목일 경우에도 면세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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