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통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산출 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복리후생비 등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서를 잘 보관하시면 소득공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