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 완료하고 실거주 중일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2026. 2. 1.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 완료하고 실거주 중이시라면, 해당 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임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택임대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공부상 용도나 임대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 숙박업으로 운영 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 숙박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숙박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임대로 사용 시: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실제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계약 방식 등을 따른다면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후 실거주 중이시라면, 해당 시설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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