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2. 1.

    퇴직 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퇴직 전 근로제공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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