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처 부모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
이혼 후 전처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계속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님 등)입니다. 하지만 민법상 인척 관계는 이혼으로 인해 소멸하므로,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님은 더 이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재혼한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전처의 부모님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는 전처의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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