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2. 1.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거주자 판정 및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세조약은 납세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하고,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판정:

      •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 내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국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은 거주자 판정을 위한 기준(항구적 주거, 중요 이익의 중심지 등)을 제시하여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이중과세 방지:

      •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신고 의무:

      •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일반적으로 5월)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 외화로 받은 급여는 수령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해외에서 발생한 교육비 등 일부 지출에 대해서도 한국 세법상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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