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법규는 무엇인가요?

    2026. 2. 1.

    방문요양센터 운영 시에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 재무회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운영규정 마련 및 준수: 센터의 목적, 사업 내용, 재정, 기관 설치 및 운영, 인력 관리, 이용자 고충 처리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 방침을 담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3.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이행: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인력 관리: 시설장, 요양보호사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직무 교육,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5. 재무회계 관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고 회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6. 이용자 고충 처리: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7.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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