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여러 개일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각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합산: 각 사업장에서 계산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총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계산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때, 여러 사업장의 소득이 합산되므로 누진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 기납부세액 차감: 이미 원천징수되었거나 중간예납한 세금이 있다면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A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고 B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8천만 원이라면, 두 소득을 합산한 1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B 사업장이 특정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된 소득 중 B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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