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 대표이자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시면서 프리랜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소득: 직장생활을 통해 받는 급여, 상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입니다.
- 배당소득: 주식 투자 등을 통해 받는 배당금입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기타소득: 위에서 열거된 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소득(예: 일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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