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1. 31.
물적분할 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은 분할의 종류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시점에 양도차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물적분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 요건(예: 분할대가 전액 주식 취득, 사업의 계속 등)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이연 효과를 가져옵니다.
- 비적격물적분할: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할 시점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은 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차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경우,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 사후관리: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된 양도차익 상당액은 추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적격합병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이 이연될 수 있습니다.
- 영업권 등: 물적분할 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관련 법령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격물적분할 시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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