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 시 카페에서 빵을 굽고 손님이 앉아서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나요?
2026. 1. 31.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카페에서 빵을 직접 굽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빵 공장에서 납품받은 빵을 소분하거나 데워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손님이 매장에 앉아서 커피와 함께 빵을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빵을 직접 굽기 위해서는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휴게음식점의 허용 범위: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이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빵 공장에서 납품받은 빵을 소분하거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간단히 데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빵 직접 제조 시: 직접 빵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빵과 함께 식사 메뉴 등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손님 좌석 이용: 휴게음식점에서도 손님이 매장에 앉아서 커피와 함께 납품받은 빵을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변경: 빵을 직접 굽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사업자 등록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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