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인에게 월 주차요금으로 받고 있는 돈도 월세 수입으로 합산 신고해도 되나요?

    2026. 1. 31.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 외에 주차요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요금이 단순히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의 대납 성격이고,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차요금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시에는 월세 수입과 함께 관리비(주차요금 포함) 수입을 총수입금액란에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월세와 관리비를 별도로 구분하는 서식이 없으므로, 관리비는 월세 수입에 포함하여 기재하거나, 별도로 총수입금액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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