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1.

    네,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학원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주 1회 이상)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하신 경우에도 학원이나 교습소에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체 내역 등)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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