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익금산입 시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31.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될 때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이유는, 해당 이익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과 같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지만, 이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타'라는 소득처분을 통해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되, 특정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관리합니다. 이는 추후 해당 금액이 자본금 등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형태로 처리될 때 세무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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