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꽃 판매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수입 꽃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공급가액(세전 판매가격) × 10% = 부가가치세액
    2. 계산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과세'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식용 목적이 아닌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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