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인센티브 지급률 변동 시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지급률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인 성격의 인센티브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받는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지급 조건 및 지급액의 명확성: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계속성 및 정기성: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인 지급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어야 합니다.
    3. 근로의 대가성: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인센티브 지급률 변동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변동된 지급률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률 변동이 크거나 지급 조건이 불명확하여 임의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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