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공보수 형태의 자문 수수료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31.
네,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공보수 형태의 자문 수수료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자문 용역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 구조 변경 등 계약 이후 상황이 변동되더라도, 자문 용역의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 인정된다면 손금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비용은 법인의 사업 목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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