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즉,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F-4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납부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