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 시 사망하신 부모님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2023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3년 중에 사망하셨다면, 사망일 전날까지 장애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 시점(현재 2026년으로 가정)에서 과거 연말정산에 대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2023년)에 장애인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제출하지 못했다면, 현재 시점에서 과거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애인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셨다면, 사망 당시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