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 따라 계산되며,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각 거주자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각 공동사업자는 자신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기장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각 거주자별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장부 비치 및 기장 의무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