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생이신 경우,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연도의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2025년 12월 31일 기준): 1956년생은 만 69세이므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2026년 12월 31일 기준): 1956년생은 만 70세가 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