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급여 치료비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31.

    산재 승인 후에도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비급여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1.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 특정 검사(CT, MRI 등) 등은 산재보험에서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2.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 의사의 소견 없이 환자의 요청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하거나, 응급 상황이 아닐 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급여 항목이라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된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요양급여 심의 미승인: 비급여 항목이라도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심의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 산재보험은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비급여 치료비 발생 시,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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