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에도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비급여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참고:
주택 건설 용역 중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용직 근태 기록을 매일 하고 급여를 당일 즉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