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일용직으로 나누어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1. 31.

    네, 투잡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일용직 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각 소득의 성격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는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받는 근로자의 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본인의 주된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투잡으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로 종결되었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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