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그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