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3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그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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