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부터 근무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2026. 1. 31.
네, 작년 11월부터 근무하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도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1월부터 근무하셨다면, 11월과 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작년 11월에 입사하시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셨거나, 합산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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