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필요한 체류 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3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 자격은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활동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주로 활용되는 체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문취업 (E-9):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며,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근로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문취업 (H-2): 주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일반 고용허가제보다 간편한 절차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 (E-1 ~ E-7):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등 특정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해야 하며,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 이러한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별도의 취업 활동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단순 노무 행위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 체류자나 취업이 제한된 체류 자격으로 고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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