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2018년 4월 29일생 자녀는 초등학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의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취학 연도의 1월, 2월 포함)이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주 1회 이상)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태권도 학원이나 보습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6년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