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나이 요건을 보지 않는 것은 의료비 공제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시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도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배제되지만,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