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가 특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가 명시된 경우, 이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의 인사이동: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또는 영업직에서 기술직으로 같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로의 인사이동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경되는 업무의 성격, 요구되는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동의 또는 협의 절차: 취업규칙에 인사 이동 기준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약에 따라 동의 또는 협의 절차가 규정된 경우,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인사발령 자체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동의 조항이 있거나, 사업장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인사발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