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외수령 시 세금 부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퇴직연금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 외 수령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부과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이 부분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이러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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