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파견 계약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간병인 파견 계약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 및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 명시된 책임: 간병인 공급 계약서에 사업자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자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고, 교육 의무, 4대 보험 부담,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인 지휘·감독: 계약상으로는 파견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사업자가 간병인에게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간병인의 근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 법원은 사업자를 간병인의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단순히 간병인을 병원 등에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만 받는 경우(고용알선업)에는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 소재는 간병인 본인 또는 실제 간병인을 지휘·감독한 병원 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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