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친구와 공동으로 일을 했을 경우, 친구에게 3.3% 원천징수 후 금액을 보내도 되는지, 그리고 개인사업자 친구에게 어떻게 돈을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31.

    개인사업자로서 친구와 공동으로 일하고 친구에게 3.3%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구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구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공동사업자 등록: 친구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분배금의 성격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 간 거래: 친구가 이미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친구에게 용역(업무 지원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처리하며, 친구의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친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친구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

    •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 친구가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친구가 본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일용근로자: 단기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방법:

    • 계좌이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계좌이체입니다. 이체 시 '용역대금', '사업소득 대가'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 지급: 소액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나, 증빙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좌이체를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 증빙 관리: 친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신고 시 필요합니다.
    • 소득 신고: 친구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한 금액은 친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친구의 소득이 높아질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등록 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친구의 정보가 포함되며, 모든 세금 신고 및 납부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친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분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친구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구체적인 업무 형태를 파악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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