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기관에서 받은 부가세 8만원을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했을 때, 이미 부가세 신고 시 대급금을 상계 처리했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31.
과세기관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8만원을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했다면, 추가적인 회계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많아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아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 시 상계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할 필요 없이 해당 신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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