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분양대행수수료를 대지지분과 토지분을 합산해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지 알려줘.
2026. 1. 31.
분양대행수수료를 산정할 때, 분양하는 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부수되는 토지(대지지분 포함)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분양대행사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분양을 대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는 건물과 토지 모두에 대한 분양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건물)과 면세사업(토지)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즉,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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