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만원을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하는 식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6. 1. 31.

    월 46만원을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하는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식사대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월 46만원은 이 한도를 초과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페이코 포인트 지급 방식: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되는 식대는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대와 동일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페이코 포인트가 특정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월 46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월 46만원의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월 20만원 이하로 조정되거나, 페이코 포인트 지급 방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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