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 1. 31.

    부동산 임대업자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해당 인테리어가 어떤 유형의 자산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건축물 부속 설비로 간주되는 경우: 인테리어가 건물 자체의 일부로 간주되어 건물 부속 설비에 해당한다면, 건축물의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는 15년에서 40년까지 다양하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 기간이 결정됩니다.

    2. 기타 유형 고정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인테리어 설비가 독립적인 유형 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3. 업종별 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특정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해당 업종의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며, 6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위와 같이 분류된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연수 적용을 위해서는 지출 내용과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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