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사의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보험설계사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어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이는 보험사의 인사·노무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현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과 달리,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월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 인사·노무 관리 체계 변화: 직장가입자 전환은 근로자성 강화로 이어져, 현재 위임계약 형태의 인사·노무 관리 구조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및 근무시간 관리, 휴가 및 휴일 규정 적용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단계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재정적 영향: 현재 국내 보험설계사는 약 6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중소형 보험사나 영세한 보험대리점(GA)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사에게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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