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과 사업용으로 겸용하는 오피스텔의 비용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31.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주거용으로 겸용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용 사용 원칙: 오피스텔을 자산으로 잡고 대출 이자,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만 사용될 경우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겸용 시 비용 안분: 오피스텔을 주거와 사업 목적으로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 면적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용 면적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구분한 서류, 비용 안분 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 주소지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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