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휴업수당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휴업한 경우,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구 방법
- 회사에 직접 청구: 먼저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위원회 진정: 회사가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회사가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인해 휴업이 불가피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수입을 얻은 경우, 그 금액만큼 휴업수당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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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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